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발의
- 시민 주도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질적 활동 근거 마련 -
유 홍조 기자 | 입력 : 2022/03/23 [15:47]
© 전남신문=유 홍조 기자. 박용식의원 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조례가 목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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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가 지난 3월 21일 목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안전보안관은 시민 스스로 일상속 위험요소를 찾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곳곳을 살피고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한 신고 활동 등을 펼치며,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 및 재난‧안전분야에 활동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들로 구성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해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활동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안전한 우리 동네, 사고 없는 우리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목포시 안전보안관은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누구보다 앞장서 7대 안전무시 관행인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 생활속 안전위반 행위 시정 및 안전 문화 활동을 펼치고 관 주도하의 안전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게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용식 의원은 “도시 기반시설의 확대로 지속적인 안전관리 필요성 증가 및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재난 발생 원인이 다양해지고 있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민이 주체가 된 촘촘한 생활안전망 구축에 안전보안관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목포시의 국제안전도시 인증을위한 제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용식 의원은 제11대 목포시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과 관광경제위원으로 활동하였고,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도시 안전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과 소통하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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