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오는14일부터~31까지일,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ㆍ단속 실시
김정훈기자 | 입력 : 2020/01/08 [13:47]
▲ 목포시청전경(사진제공=목포시청) © 전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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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환경오염사고를사전예방하기위해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대한특별감시ㆍ단속활동에나선다.
시는오는14일부터31일까지주요하천, 농공단지, 환경기초시설등을중심으로배출시설및방지시설정상가동, 환경관련법령위반여부를집중점검한다.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환경오염사고사전예방조치및자율점검을유도하며, 위반사항에대해관련법에따라행정처분및사법조치를할계획이다.
아울러, 설연휴가끝난후에는환경관리영세·취약업체를대상으로배출시설및방지시설등의장기간가동중단후정상가동을위한기술지원을실시할예정이다.
시민누구나환경오염행위를목격할경우신고할수있는환경오염행위신고창구(국번없이128번)도운영하고있다.
시관계자는“이번특별단속을통해관리감독이취약한설전후를악용한환경오염위반행위를사전에차단하겠다.
환경오염물질발생사업장에서는관련법규를준수하여자체점검및지속적인관심과주의를기울여야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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